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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전자카드 발급 개시
작성자 이순희 등록일 09.07.14 조회수 83

안녕하세요?

유아학비지원을 이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카드 발급이 7월 8일부터 시작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구(원칙적 세대주에게 발급)

2. 신청장소 : 농협 전국영업점(단위농협 포함)

3.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증, 농협계좌번호

4. 기타 : 수수료없음. 지원대상 확인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함

 

  다음은 전자카드에 대한 관련기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7월 8일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전자카드인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한다


□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학부모가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 이 카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여부, 지원금액 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카드는 유아학비 지원대상 아동의 세대주 명의로 발급되며, 농협 전국영업점(단, 부산지역은 부산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농협(또는 부산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

  ○ 카드발급을 위한 별도의 자격조건이나 수수료는 없으며, 원하는 경우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체크카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전자카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전국 시범실시를 거쳐 12월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 학부모는 12월까지는 아이 즐거운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동 카드는 학비지원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학비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부모는 소득인정액증명서가 온라인으로 전송됨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을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 유아학비 지원업무가 전산화 되어 유치원 및 교육청의 행정부담의 경감과 학비지원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자료 : 카드 디자인 >


구분

전면

후면

인증

카드

체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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