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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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09.05.26 | 조회수 | 104 | |||||||||||||||
Ⅰ. 지원배경 및 근거 □ 지원배경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에 다니는 원아에 대해 "종일반비" 추가 지원 ○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유치원 종일반비까지 확대 지원 □ 근거 ○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제1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의, '08.11.20) Ⅱ.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방안 □ 기본방향 ○ 현행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4/4분기에 한하여 유치원 종일반비까지 지원 확대
□ 유치원 종일반비 확대 지원 계획 ○ 기존 유아학비 지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월 50,000원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 지원 (연령, 계층 구분 없이 동일 기준)
○ 종일반비에 대해서는 공문 관리과-8662(2008.11.20)호와 관련하여 제출한 종일반 이용 인원 및 종일반 비용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종일반비를 징수하지 않는 유치원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간식비" 범위내(실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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