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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계획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09.05.26 조회수 103

 

       

저소득층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08. 12 ~ 2009. 2(3개월간)

  ◦ 대상기관 : 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유아 미술학원)

 ◦지원대상: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에 다니는 원아

 ◦지 원 액 : 공립 월 50천원 이내, 사립 월 80천원 범위내에서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종일반비

 ◦ 예 산 액 : 486,060천원(지방비, 공․사립)

 



Ⅰ. 지원배경 및 근거

  □ 지원배경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종일반에 다니는 원아에 대해 "종일반비" 추가 지원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유치원 종일반비까지 확대 지원


  □ 근거

  ○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제1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의, '08.11.20)



Ⅱ.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방안

  □ 기본방향

  현행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4/4분기에 한하여 유치원 종일반비까지 지원 확대

  

  □ 유치원 종일반비 확대 지원 계획

  기존 유아학비 지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월 50,000원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 지원 (연령, 계층 구분 없이 동일 기준)

  

   종일반비에 대해서는 공문 관리과-8662(2008.11.20)호와 관련하여 제출한 종일반 이용 인원 및 종일반 비용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종일반비를 징수하지 않는 유치원은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간식비" 범위내(실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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