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학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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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09.05.26 | 조회수 | 68 | |||||||||||||||||||||||||||||||||||||||||||||||||||||||||||||||||||||||||||||||||||||||||||||||||||||||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 연령 : 2002. 03. 01 - 2003. 02. 28일 출생한 자 ◦ 지원 대상 :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단가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지원 단가 : 공립 월 55천원, 사립 월 167천원 이내 ■ 만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 지원 연령 - 만4세아 : 2003. 03. 01 - 2004. 02. 29일 출생한 자 - 만3세아 : 2004. 03. 01 - 2005. 02. 28일 출생한 자 ◦ 지원 대상 :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단가 내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공립 월 55천원, 사립 만3세 월 185천원, 만4세 167천원 이내
■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지원 단가 : 공립 : 월 55천원 이내, 사립 : 만3세 월 93천원, 만4세 8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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