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023.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동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2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학부모 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인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의3 (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 인원수가 선출인원수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의4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월 1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7조(의원의 의무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퇴임등)
①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한 경우, 다만, 자녀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교원위원의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④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격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로 당선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2. 학교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의 실행 예산ㆍ결산 및 찬조금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교사)을 초빙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학교교육분쟁
1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정통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에는 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하며 이로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서 통지ㆍ이송한 것으로 대신한다.
제12조 (건의사항 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③ 의사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⑥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 안건 심의 결정
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1조(학교교육분쟁 심의.조정.권고)
① 운영위원회는 규정 제10조 제1항 9호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직원과 관련된 아래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학생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하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직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학교교육분쟁 심의.조정.권고는 분쟁에 관련된 교직원 또는 학부모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학교교육분쟁의 심의.조정.권고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은 학교장의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24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초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