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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학기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09.04.29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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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1항에 의거 학기말을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 1학기 식품비 사용비율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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