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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생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09.05.26 조회수 227
첨부파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03.24. 공포, 건강검사 관련 규정 2006.01.01 시행)으로 종전의 신체검사제도가 건강검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건강검사규칙이 2006.01.10자로 개정되어 건강검사의 실시시기․실시방법․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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