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생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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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09.05.26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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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03.24. 공포, 건강검사 관련 규정 2006.01.01 시행)으로 종전의 신체검사제도가 건강검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건강검사규칙이 2006.01.10자로 개정되어 건강검사의 실시시기․실시방법․검사항목 및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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