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가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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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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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9.27.(금)]한다고 하오니, 학부모께서는 확인 바랍니다.
*신청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65세 이상) 전 도민 2.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3.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 자녀 세대)
*대상질환: 아래 14개 질환의 수술(시술) 임플란트, 인공관절(슬관절, 고관절), 척추, 심혈관, 뇌혀로간, 치아교정.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암,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지원내용: 36개월 모이자 분할상환 융자 방식(1인 50~300만원 한도)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확인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220-3192~4)으로 유선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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