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칙 특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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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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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교권 강화’의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학칙 개정에 앞서 적용할 특례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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