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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호를 위한 학칙 특레 규정 안내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23.09.20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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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국교권 강화의 목적으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학칙 개정에 앞서 적용할 특례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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