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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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소정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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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포함)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유지 및 권고사항 등 지침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겨울방학 기간 중 돌봄교실, 방과후수업 참여 등으로 학교에 오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마스크에 한하며, 자가진단앱, 발열검사, 소독환기 등은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합니다. 2023학년도 새학기 시작 전 교육부의 변경지침(2월중으로 예정)은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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