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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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22.01.06 | 조회수 | 766 |
학부모님께,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중지. 단,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방안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변경 전) 방역패스 적용 ☞ (변경 후)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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