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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22.01.06 조회수 766

학부모님께,

 

 서울행정법원에서 학원 등에 적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2.1.4.)을 내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학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 중지. 단, 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방안

학원 등(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변경 전) 방역패스 적용 ☞ (변경 후)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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