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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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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규정 제정 수렴서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13.07.02 조회수 183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2012. 4월 1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2012 7월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3. 학교폭력예방대책과-9669(2013.6.25)호에 의해 일부 생활규정 개정을 발의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뒷면에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 및 2013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규정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제정에 관한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3일까지 아동 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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