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정)방문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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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경자 | 등록일 | 09.09.15 | 조회수 | 25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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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초 가정통신 제2009-34호 병원(가정)방문학습 안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또는 자택 가료) 중인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결손의 최소화와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병원(가정)방문학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아 래
○ 병원(가정)방문 학습은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함 ○ 연속 7일 이상의 장기 요양(입원 또는 자택 가료)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여 학습지도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함
○ 해당학교의 담임교사(또는 교과담당교사)가 방문하여 자체지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정상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학교 여건상 해당학교 교사의 지도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사의 학습 지도는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 학교에서는 병원방문 학습지도 특히 외부강사 지도 시 보호자 입회 지도 등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문제 등에 유의하여 지도․감독함 ○ 한정된 예산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 혜택이 균등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별 방문학습 지도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음.(주 6시간 이하로 방문하되 연 3개월 이하) ○절차 : ① 대상자 파악(학생․학부모→담임(담당교사)→학교장) ② 방문학습 자체 지도 교사 선정과 학교장의 방문학습 승인 ③ 방문학습지도 계획서 <서식 1> 제출 : 학교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④ 지도 확인 및 운영 결과 <서식 3> 제출 : 학교 → 지역교육청 → 도교육청
청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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