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미납졸업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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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09.08.27 | 조회수 | 251 | ||||||||||||||||||
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과거 경제적 곤란에 따른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등 관련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이 다시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늦게나마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싶더라도 관련 절차를 알지못해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제도를 전국 학부모님 및 주위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알리고자 하오니, ○ 첨부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 8.27. 청 룡 초 등 학 교 장 <첨부>
ㅇ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졸업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는 미납수업료 징수액 납부 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졸업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해당학교의 장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ㅇ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신청을 해도 졸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ㅇ 해당 학교의 장에게 졸업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민원 처리 방법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관련 공문: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385 2008.12.08)
ㅇ 1998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졸업 인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어왔습니다. ㅇ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민원 질의․회신 사례집」등을 통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동 내용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과거에는 수업료 체납이 3월 이상이 된 경우에 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999년 법령 개정으로 퇴학 처분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1999.10.7 개정)
ㅇ 동 제도는 과거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은 다 이수하였으나 경제적 곤란 및 이로 인한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의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수업료 체납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염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ㅇ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는 약 4,700명 정도입니다.(‘08년 기준, 단위학교 개교 이후) ㅇ 최근 3년간(‘06~’08) 총21명이 졸업 인정 신청을 하셨고, 그 중 20분이 졸업을 인정 받으신바 있습니다. 동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졸업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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