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초등학교 민원면담실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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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24.10.11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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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초등학교 공고 제2024-21호 『청룡초등학교 민원면담실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청룡초등학교 민원면담실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청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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