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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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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24.01.31 조회수 46
첨부파일
1. 관련: . 점자법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7(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점자법에 따라 점자 문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이에 2023. 1. ~ 2023. 12.까지의 청룡초등학교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붙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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