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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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24.01.31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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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점자법」에 따라 점자 문서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이에 2023. 1. ~ 2023. 12.까지의 청룡초등학교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붙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실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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