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 출입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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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룡초 | 등록일 | 20.05.19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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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제48조 제5호에는 선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 및 미성년자(학생)들이 기차역이나 선로가 인접한 관광지에서, 선로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자 선로에 무단 침입을 하여, 최근 3년간(2017-2019년도)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69명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 출입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안전법」 제48조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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