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 예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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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옥란 | 등록일 | 15.12.21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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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초등학교 공고 제 2015- 20호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 예고 공고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월 21일
청 룡 초 등 학 교 장 1. 개정규칙: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2. 개정의 취지: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반영한 학교 규칙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 2015. 중등교육과-27087(2015.12.15.)호에 의거 학칙 개정 ※별첨: 1.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학생․교직원은 2015년 12월 22일까의견서를 교무실로 제출하거나, 청룡초등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학부모 의견함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대화나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78-5613, FAX 043-877-8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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