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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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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 예고 공고
작성자 조옥란 등록일 15.12.21 조회수 93
첨부파일

청룡초등학교 공고 제 2015- 20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 예고 공고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21

청 룡 초 등 학 교 장

 

 

1. 개정규칙: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

2. 개정의 취지: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반영한 학교 규칙 정비

중등교육법 제27(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기진급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2015. 중등교육과-27087(2015.12.15.)호에 의거 학칙 개정

 

별첨: 1. 청룡초등학교 학칙 개정() 전문 1.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학생교직원은 20151222일까의견서를 교무실로 제출하거나, 청룡초등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학부모 의견함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대화나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78-5613, FAX 043-877-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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