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생활규정 개정(안)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조옥란 | 등록일 | 13.09.17 | 조회수 | 196 |
2013. 생활규정 개정(안)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안) 공고합니다. 청룡초등학교 공고 제 2013- 호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 예고 공고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청 룡 초 등 학 교 장
1. 개정규칙 :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정(안) 2. 개정의 취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2.4.17 개정 공포 및 2013. 학교폭력예방대책과-9669(2013.6.25)호, 맞춤형교육지원센터-5590(2013.6.11.)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결과에 의거 학교규칙을 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3.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별첨: 1.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http://cheongryong.or.kr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 및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학생은 2013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실로 제출하거나, 청룡초등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학부모의견함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대화나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78-5613, FAX 043-877-8339)
|
이전글 | 2013. 학생생활규정(9월 개정안) 전문 |
---|---|
다음글 | 8월 안전점검의 날 홍보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