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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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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생활규정 개정(안)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안) 공고
작성자 조옥란 등록일 13.09.17 조회수 196

 2013. 생활규정 개정(안)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안) 공고합니다.

청룡초등학교 공고 제 2013- 호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정 예고 공고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청 룡 초 등 학 교 장

 

 

1. 개정규칙 :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정(안)

2. 개정의 취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2.4.17 개정 공포 및 2013. 학교폭력예방대책과-9669(2013.6.25)호, 맞춤형교육지원센터-5590(2013.6.11.)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결과에 의거 학교규칙을 개정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3. 참고법령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별첨: 1. 청룡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http://cheongryong.or.kr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 및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학생은 2013년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실로 제출하거나, 청룡초등학교 홈페이지>참여마당>학부모의견함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대화나 전화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878-5613, FAX 043-877-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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