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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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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주민안전을 위한 2009 을지연습
작성자 청룡초 등록일 09.08.11 조회수 256
 


‘국가안보’‘주민안전’을 위한

2009 을지연습


국가안보와 주민안전을 위한 2009 을지연습(국가위기관리종합훈련)에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2009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4,000여 기관, 4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사시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대비 절차와 실제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민 안전과 밀접한 고층건물 재난사고, 지하철 사고, 전염병 발생, 국가 기반시설 보호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대비훈련과 문화재 보호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을지연습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1968년부터 행정기관 및 주요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여 위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 생활 안정,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위기관리종합훈련


□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튼튼한 국가안보와 안전한 사회의 밑거름입니다.


  테러복합재난 대비 등 실제훈련 참관

  화생방 방호요령 및 응급처치법 실습 참가

  소방·화생방 등 인명구조 장비 전시회 참가

  전시대비·민방위 시설 참관

  안보·방위산업 관련 장비 전시회 참관

  소방·안보관련 사진전시회 관람 및 주먹밥 시식회 참가

※ 참가문의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시·도청 및 시··구 (을지연습 관련부서)


 




1. 공통 행동요령

 ꂎ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ꂎ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ꂎ 적의 거짓 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ꂎ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ꂎ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2. 《경계경보》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이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 방송을 합니다.

 ꂎ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ꂎ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ꂎ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ꂎ 극장·운동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뒤 대피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공습경보》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이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 경보 방송을 합니다.

 ꂎ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해야 합니다.

 ꂎ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ꂎ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ꂎ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4. 화생방 방호요령

(1) 화생방전이란 무엇인가?

  ꂎ 화생방전이란 독가스를 이용한 화학전, 세균이나 미생물을 사용한 생물학전, 핵무기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방사능전을 총칭한다.

   - 화 학 전 : 적에게 살상을 주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사용하는 전쟁형태

   - 생물학전 : 적에게 살상을 주기 위하여 전염성이 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사용하는 전쟁형태

   - 방사능전 : 적에게 살상을 주거나 지역사용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핵무기 또는 방사능
물질을 사용하는 전쟁형태

(2)《화생방 경보 시》행동요령

  ꂎ 이웃에 경보를 전파한 후 방독면·보호옷 등을 착용하거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이나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ꂎ 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고지대나 건물의 위층으로 신속히 대피하되, 실내로 대피 시에는 문을 꼭 닫아 외부오염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ꂎ 생물학 공격이 있을 때는 위생에 힘쓰며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합니다.

  ꂎ 핵 공격이 있을 때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아야 하며, 핵 폭풍이 완전히 멈춘 후 일어나야 합니다.

  ꂎ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ꂎ 화생방 공격을 받은 지역은 공습이 끝난 후에도 그 일대가 넓게 독성 화학 물질이나 세균 또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보호 장비의 착용 등 개인 방호조치를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ꂎ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3)《화생방전》주민신고 요령

  ꂎ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정보원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전화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한다. 가까운 이웃사람에게 신속하게 전파한다.

  ꂎ 신고대상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범죄자 및 징집․동원 기피자

    - 불발탄․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독성이 강한 가스냄새

    - 기타 국가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4)《화학 공격 시》행동요령

  ꂎ 가스경보 시 전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ꂎ 방독면 등 개인 보호장비가 없으며 물수건, 비닐포 등으로 호흡기와 몸을 보호한다.

  ꂎ 방독면을 착용하고 주변사람에게 전파한 후 가능한한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ꂎ 옥내에서는 창문을 닫은 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5)《생물학 공격 시》행동요령

  ꂎ 예방주사를 맞고 위생을 청결히 한다.

  ꂎ 물은 끓여 마신고, 날 음식은 먹지 않는다.

  ꂎ 방독면을 착용 후 경보를 전파한다.

  ꂎ 방독면이 없으면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한다.

  ꂎ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변을 청결히 한다.

 (6)《핵 공격 시》행동요령

  ꂎ 핵 공격 시 전 가족과 이웃에 알리고 지하대피소로 대피한다.

  ꂎ 야외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폭풍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면서 눈, 귀, 코를 막는다.

  ꂎ 낙진에 예상될 때는 방독면이나 긴옷을 착용하고 외부 활동을 금해야 하며, 낙진 오염 시는 샤워를 하고 의복을 교체한다.

 (7)《화생방 공격 후》행동요령

  ꂎ 민방위 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나선다.

  ꂎ 화생방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우선 오염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고, 증상에 따라 인공호흡 또는 해독제 주사나 제독제를 발라준다

  ꂎ 피해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등에 빨리 신고하고,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장비와 시설은 비눗물로 깨끗이 씻는다.

5. 비상시에 필요한 물자

 (1) 비상용 생활필수품

  ꂎ 식 량 : 가구별로 15∼20일분 정도

  ꂎ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ꂎ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ꂎ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ꂎ 기 타 : 라디오, 배낭, 핸드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터), 비누, 소금 등

 (2) 가정용 비상약품(비상구급낭)

  ꂎ 의 약 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ꂎ 의료기구 : 핀셋, 가위

  ꂎ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대

 (3) 화생방전 대비물자

  ꂎ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ꂎ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ꂎ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ꂎ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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