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안)
청주여자고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청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청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로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①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④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⑤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학 부모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감사(監事)는 감사(監査) 결과를 감사(監査)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① 학부모회 산하에 총회, 대의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학년별, 학급별, 기 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시기는 3월에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최초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1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본교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 학부모회 임원 선출
-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과 학년 학부모회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3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4조(학년ㆍ학급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급별, 기능별 학부모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별 학년장과 총무로 구성하고 필요 시 학년별 감사를 둘 수 있다. 단, 2학년은 2학년 부회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6조(교육활동 지원 사업) 학교장은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사업
②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③ 그 밖에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7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監事)의 순서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1조(규정의 제안)
학부모회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회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학부모회의 규정의 개정은 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부모회장은 7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4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