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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5기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5.03.06 조회수 10
첨부파일

[공고] 제15기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보궐)

2025-7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4(학부모위원 선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청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2025. 3. 7.()~3. 12.() 09:00~16:00(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청주여고 홈페이지 탑재)

개인정보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행정실 비치, 청주여고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2025. 3. 19.() 10:00~15:00

. 선거장소: 청주여자고등학교 청명관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인원: 4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이내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4.()~3. 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6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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