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7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과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록장소: 청주여자고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2025. 3. 7.(금)~3. 12.(수) 09:00~16:00(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①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청주여고 홈페이지 탑재) ②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행정실 비치, 청주여고 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5. 3. 19.(수) 10:00~15:00 나. 선거장소: 청주여자고등학교 청명관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인원: 4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이내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4.(목)~3. 17.(월)(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6일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