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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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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7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 4 8일 청주여자고등학교장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

 

제정 1996. 5. 1. 훈령 제1

개정 1996.12. 3. 훈령 제2

1998.11.28. 훈령 제3

1999. 4. 7. 훈령 제4

2000. 2. 2. 훈령 제5

2002. 2.16. 훈령 제6

2005. 2.22. 훈령 제7

2006.12.22. 훈령 제8

2007. 4. 6. 훈령 제9

2008. 2.12. 훈령 제10

2009. 2.17. 훈령 제12

2011. 3. 1. 훈령 제13

2015.12.23. 훈령 제14

2019. 2.25. 훈령 제15

2020. 4.29. 훈령 제16

2021. 4. 8. 훈령 제17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청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 교직원 3,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를 위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는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은 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추천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7(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및 자격 상실)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으로 한다.

④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한 경우와, 교원위원의 전출시에는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

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⑥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⑦ 위원의 자격상실 의결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9(위원의 사직)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위원의 제척 등)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1(회의 및 회기)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2(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무운영위원회, 교과협의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결산소위원회, 학교체육소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3(사무처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행정사무 또는 교무·학사활동 관련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4(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6(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7(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9(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0(규정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6. 5. 1. 훈령 제1)

(시행일)이 규정은 19965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3. 훈령 제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기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8. 11. 28. 훈령 제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 7. 훈령 제4)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 훈령 제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16. 훈령 제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22. 훈령 제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2. 훈령 제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 6. 훈령 제9)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2. 훈령 제1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12. 훈령 제11)

(운영규칙 제정)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2. 17. 훈령 제1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1. 훈령 제1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3. 훈령 제14)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5. 훈령 제1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4. 29. 훈령 제1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8. 훈령 제1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