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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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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청주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선도협의회

  • 제4조(선도협의회 구성)
  •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도협의회를 둔다.
  • 2. 선도협의회는 교감을 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학생생활부장, 학생생활부 교사,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학생생활부장을 간사로 한다.
  • 3. 선도위원은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기능) 선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 1.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 3. 학생 일반 사항(학교폭력 제외)에 관한 징계
  •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제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하고,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 ·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소년 전문가 등 5~10인으로 한다.

  • 제7조(기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 구축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3. 피해학생의 보호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 5. 그 밖의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점

  • 제8조(소집)
  • 1. 학교장이 학교폭력과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

  • 제1절 교내생활

  • 제9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12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다.

  • 제13조(폭력예방)
  •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② 학교홈페이지(http://www.cheongju-gh.hs.kr) 또는 신고함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1388)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학생생활부(상담) 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3.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5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 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외부강사 포함)를 둔다.
  •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3.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 제17조(용의복장)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 춘추복: 스커트, 흰 블라우스, 타이, 니트 조끼
  • - 동 복: 춘추복에 자켓 착용
  • - 하 복: 스커트, 흰 블라우스(하절기에는 여름 체육복을 혼용할 수 있다)
  • 2.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5.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하며 염색과 파마는 불허한다.
  • 6. 교복의 치마 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한다.

복장규정

  •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 담당 학생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 및 문단속을 한다.

  • 제19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제20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사. 여학생의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 1) 생리결석인 경우 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2일 이상 생리로 결석할 경우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병결처리)를 제출해야 한다.
  • 3) 생리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 한다.
  • 4) 학교 시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생리 결석은 학교지정 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 후 성적관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5) 생리로 인한 결석을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한다.
  • 아. 숙려기간 동안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6.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
  •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11.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시행한다.
  • 가.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 1) 도·농·어촌 간 이동 학교 운영을 통한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간 경조사 방문을 통한 현장 체험학습을 대상으로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1주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국외 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한해 인정한다.
  • 2) 사전에 희망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에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보고서를 확인하여 체험학습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보고서는 학생의 전 교육 활동 결과 자료로 활용한다.
  • 나. 지도 교사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희망하는 현장 체험학습은 년초 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횟수에 관계없이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21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충청북도교육청 2012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 ①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②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가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③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제22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 3. 해당 학년 동안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 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까지 정근으로 한다.
  • ※ 3년 정근의 출결 관련 횟수는 정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제23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며, 결석일이 3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단, 질병에 의한 결석을 했더라도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 2. 무단 결석
  • 가.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나.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6항의 가정학습기간
  • 3. 기타 결석
  •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의무교육 대상자 제외)으로 결석하는 경우
  • 나.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 제24조(유급)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 제2절 교외생활

  • 제25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 동한다.
  •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 제2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 제3절 정보통신

  • 제2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제2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휴대여부)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며, 학급 조회시 일괄 수거하여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교 하교시 돌려준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2. (사용) 부득이 휴대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되,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통화하여야 한다.
  • 3. (벌칙)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1회 위반할 경우에는 1주일동안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 나. 2회 위반할 경우에는 2주일동안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 다. 3회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동안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 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담임교사가 회수하여 보관한다.
  • 마. 정기고사 중 사용하다 적발 되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4. (분실시)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은 보상지원 계획에 따른다.(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3197, 재무과-30156호)

  • 제4절 학생회

  • 제29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30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31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제32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제33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제34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2학년, 3학년),, 학년장 3인
  •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 제35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6~8개의 부서를 둘 수 있다.(예, 계획수립부, 의견수렴부, 모범활동부, 체험활동부, 자기계발부, 환경봉사부, 학생복지부, 시설관리부 등)

  • 제36조(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4. 학년장은 학년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 제37조(선출)
  • 1.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시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2월 중에 하며 임명은 다음 학년도 3월에 한다.
  • 나. (자격)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어야 한다.
  • 다. (후보자 등록) 담임교사 추천서 및 동료 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부 에 등록한다.
  • 라. (선거운동) 정·부회장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이후부터 학교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운동 기간 : 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 당일 아침 9시
  • 2) 후보에 대한 홍보 포스터와 표어 부착 및 배부
  • 3) 각 교실 순회하며 후보 홍보
  • 마. (방법)
  • 1) 3학년 회장 및 부회장은 런닝메이트제(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 2인 한팀)로, 2학 년 부회장은 단독 형태로 1, 2학년 학생을 유권자로 하는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최고 득표자로 한다
  • 2) 득표수가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 3) 각학년 학년장은 해당 학년 실장중에서 뽑아 겸임한다
  • 4) 당선인 확정은 학교장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 바. (당선취소) 당선이 확정된 후라도 다음과 같은 부정 선거 운동의 증거가 드러날 시에는 교직원회의 2/3 찬성과 함께 학교장이 당선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 운동
  • 2) 후보 홍보를 위한 음식, 금품 제공
  • 3) 기타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선거운동
  • 사. (보궐선거) 정·부회장의 전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선출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 3. 각부 부장 및 차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선도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 제38조(각부 부장) 정·부회장을 제외한 각 부 부장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 1.(추천 및 임명) 학생회장이 추천하고 담당교사의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 2.(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9조(학급 실·부실장) 학급 실·부실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정수) 각 학급에 실·부실장을 각 1명씩 둔다.
  • 2. (임기) 각 학급 실·부실장의 임기는 학기제로 한다.(유임가능)
  • 3. (자격) 급우 간에 신임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으며 직전 학년도에 교내 봉사 이상의 징 계 사실이 없는 학생
  • 4. (선출방법)
  • 가. 자격에 맞는 학생이 입후보하면 학급 담임은 소견 발표 시간을 주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학급별로 실시한다.
  • 나. 후보 학생 중 최다 득표자를 실장으로 한다.
  • 다. 부실장의 선출은 실장 선출과 동일하나 후보자가 별도로 없을 때에는 실장 후보 중 차점자를 부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5. (임명) 학급 실·부실장은 학급 내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담임교사가 추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 6. (임무) 학급 실·부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담임교사를 보좌하며, 교사의 지도 사항을 학급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 나. 학급 학생들의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등을 담임교사에게 수시로 알리고 건의한다.
  • 다. 바람직한 교풍 진작에 솔선수범하여 매사에 모범적인 행동을 한다.
  • 라. 학생회 대의원으로서 학급을 대표하고 학교생활의 개선점을 찾아 건의, 발표한다.
  • 7. 전출 등의 사유로 결원 시 1주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하고, 그 방법은 4항과 동일하 다.

  • 제40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1. 구성
  •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실장 부재시 부실장이 참석할 수 있다)
  • 나.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2. 기능
  •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나.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3. 회의
  •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제41조(임명 해지) 학생회를 구성하는 정·부회장, 각부부장, 학년장, 학급실장 등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나 개인 신상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학급 담임을 배석시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격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지도 상벌제

  • 제1절 생활지도

  • 제42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제43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제44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에 노력한다.

  • 제45조 (훈육·훈계 지도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훈육, 훈계를 할 경우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훈육,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
  • 2. 생활지도의 하나로 훈육, 훈계를 할 경우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 특별과제 등 학생에게 교육적 감화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한다.
  • 3. 교사가 훈육, 훈계를 할 때는 사전에 학생에게 훈육, 훈계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도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 제46조(훈육·훈계 지도단계) 학생 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은 금지한다.
  • 1. 훈계(구두주의)
  • 2. 운동장 걷기, 반성문, 격리조치 및 학습과제 부과
  • 3.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 4.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제47조(훈육·훈계 지도대상)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 5.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4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제2절 시상

  • 제49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1.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 4.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 제50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 다.

  • 제51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 제52조(학력부문)
  • 1. 학력상 : 교과 성적이 탁월하여 당해 학기의 각 교과별 석차백분율이 4% 이내인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수여한다.
  • 2.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 가. 개인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나. 단체 :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가. 시·도 단위 2위 이내
  • 나. 전국단위 3위 이내
  • 4.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가. 시·도 단위 2위 이내
  • 나. 전국단위 3위 이내

  • 제53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예절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3. 선행상 :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5.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제54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지각,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 각, 조퇴, 결과 2회인 자에게 수여한다.

  • 제55조(특별상) 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하되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벌이 있는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 제3절 징계
  • 제56조(징계원칙) : 학생 선도 징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학생 스스로가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학풍조성에 역점을 둔다.
  • 3.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제57조(징계의 심의)
  • 1. 학생지도 및 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3. 학생지도 및 선도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58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지도 및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사회봉사 : 6~10일의 기간으로 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 5. 퇴학처분
  • 6.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징계와 종류를 결정한다.

  • 제60조(징계의 방법)
  • 1. 학교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생활지도교사, 담임교사, 학생부장의 지도를 받아 교 내 봉사활동을 하며, 그 기간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그 기간 내에는 기관장의 확인증을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 한다.
  • 가. 학교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되 위 교육시설에 위탁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 출 한다.
  • 나.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 다.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 4.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의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으며,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에 알선 및 타 학교 전학을 추천하고, 불응시 퇴학 처리 할 수 있다.
  • 가. 가정학습 운영 :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학교장은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명한다.
  • 나.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61조(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 내의 봉사
  • ① 학교환경 미화작업
  • ② 교사들의 업무보조
  • ③ 교재·교구 정비
  • ④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2. 사회봉사
  • ①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②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③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④ 위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생활지도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 3. 특별교육 이수
  • ①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②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 의 교육 이수
  • ③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④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⑤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⑥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뿐만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한다.
  • 5. 퇴학처분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전교원의 의결(2/3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고,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제62조(징계의 결정) 학생 징계는 학생지도 및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교장이 최 종 결정한다.

  • 제63조(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 록 요청한다.

  • 제64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 시험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5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생활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 제66조(징계의 해제) 징계의 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징계해제는 반성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징계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징계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생활부에 제출한다.

  • 제67조(퇴학처분자의 추수지도) 퇴학처분자의 추수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교육기관 등을 알선한다.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편입학 할 수 있다.

  • 제68조(학교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 봉사를 실시한다.
  • 1. 무단결석이 3일 이상 5일 미만의 학생
  • 2. 무단지각, 조퇴, 결과가 연속 6회인 학생(단, 무단지각, 조퇴, 결과가 3회는 결석 1회 로 간주함.)
  • 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4.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5. 불량서적, 불량비디오를 소지, 탐독한 학생
  • 6.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7.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학교에 진정이 들어온 학생
  • 8. 타인의 물품을 절도한 학생

  • 제69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활동(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도서관 업무,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사회봉사를 실시한다.
  • 1. 수업을 거부한 학생
  • 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3. 무단결석 6일 이상 10일 이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4. 무단결석 누계 6회 이상인 학생
  • 5. 두발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 6.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7.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8. 흡연·음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9.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 10.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1. 부당하게 금품을 탈취한 학생
  • 12.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제70조(특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이나 교육감이 위탁한 약물, 알콜중독 치료학교, 심리치료 전문기관이나 대안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 조치한다.
  • 1.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2.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3. 무단결석이 11일 이상,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4. 시험을 거부한 학생
  • 5.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6.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7. 흡연·음주를 상습적으로 하고 타 학생에게 폐해를 준 학생
  • 8.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9.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10.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 문란한 학생
  • 11.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1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제71조(출석정지)
  • 1. 위 제68조, 제69조, 제70조에 해당하나 그 정도가 심각하게 위배된 행동을 한 학생
  • 2. 학교징계제도에 언급된 벌들을 다 시도했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학생
  • 3. 문제의 학생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남겨뒀을 경우 학교전체 교육이나 다른 동료학생들에게 나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

  • 제72조(퇴학처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 조치한다.
  • 1. 수업을 거부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3. 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4. 가정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 5. 각종 불량 서클에 가담 활동하는 학생
  • 6.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7. 약물 오·남용으로 지도 불능인 학생
  • 8. 기타 학칙에 위반한 학생

  • 제73조 동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제74조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제75조(자퇴)
  • 1.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회당 2주 이상, 50일 이하의 숙려기간을 둔다.
  • 3.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학교 자체 프로그램, 시·도교육청 지원 프로그램, 위탁형 대안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 징계 기준표 >
    •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복장 및 용의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2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한 학생 · · ·
      3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고 교권에 도전한 학생 · · ·
      4 외부사람을 끌여 들여 교권에 도전한 행위(구타, 욕설, 행패 등) · · · ·
      5 1항의 재발이나 두발의 변형 등으로 학생신분에 납득이 안가는 학생 · ·
      6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7 공중도덕(교통, 행락, 환경질서 등)을 위반한 학생 · ·
      8 고의로 교내 게시물이나 교구를 파손한 학생 · · ·
      9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11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보호관찰 등) · · · ·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3 사이버공간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학생 (허위사실 유포) · · ·
      14 고의로 학교행사, 청소 등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15 절도행위를 한 학생 ·
      16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17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한 학생 · · ·
      1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19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20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21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2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23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 한 학생 · ·
      24 시험을 거부하거나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25 수업을 거부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 ·
      2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가 연속 6회인 학생 (무단지각, 조퇴, 결과가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함) ·
      27 무단결석이 3일 이상 5일 미만의 학생 ·
      28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29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6일 이상 10일 이내인 학생 · ·
      30 무단결석이 11일 이상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3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 · ·
      32 흡연 목적으로 담배, 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
      3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34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35 흡연 음주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3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으로 지도 불능인 학생 · · · ·
      37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 · ·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38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
      39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40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
      41 불량 출판물을 은닉, 탐독, 제작, 유포한 학생 · · · · ·
      42 불량CD, 불량 비디오 등을 시청한 학생 ·
      43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한 학생 · · ·
      44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간 학생 · ·
      45 상습적으로 투전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46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가 문란한 학생 · · · ·
      47 성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48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외부에 진정이 있는 학생 · ·
      49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50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
      51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52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53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54 불법집회 또는 써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55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56 오토바이(50cc)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57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58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 선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6장 개정 방법

         
      • 제76조(개정 방법) 학칙(학교생활규정) 제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 제77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8조(개정안 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8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제7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8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제8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82조(유급)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부칙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 2012.7.27) [법률 제11219호, 2012. 1. 26. 일부 개정]과 동 시행령[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75호, 2012. 7. 24 일부 개정]에 따라 제1조의 규정을 2012년 12월 24일 일부 개정, 학교폭력예방대책과 관련(2013.3.14.)하여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을 일부 삭제 및 개정하여 2013.4.3.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개정 및 시행) 본 개정안은 2014.3.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 제4조 (개정 및 시행) 본 개정안은 2015.3.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 제5조 (개정 및 시행) 본 개정안은 2015.7.9.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제6조 (개정 및 시행) 본 개정안은 2016.8.18.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규정

      • 1. 목적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구성
      • 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로 하며, 학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 나. 위원장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위원의 자격 :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고, 학생위원은 학생회 대표를 위촉하며,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를 위촉한다.
      • 라.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3. 기능
      • 가. 주요 심의사항
      •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주관
      • ○ 개정 시안 수립
      •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 ○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협의 및 결정

      • 나. 개정안 발의 방법
      • ○ 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생생활규칙 개정을 위원회에 요청한다.

      • 4. 회의 소집
      • 가. 위원장이 학생생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발의시기를 가급적 학년 초로 제한하여 수시 개정 발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한다.

      • 5. 기타 유의사항
      • 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학교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학생생활규정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한다. 끝.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규정

      • 제1조 본교 재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한다.(제2조에 해당한 자)

      • 제2조 (피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 2. 회장, 부회장은 1, 2 학년 재학생으로 하며, 회장과 부회장의 교과 성적은 직전학기 전체 교과목 3/4이상이 ‘6 등급’ 이내인 자.
      • 3. 학칙을 위반하여 교내봉사 등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4. 출석률 90% 이상인 자.

      • 제3조 (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 제4조 (임기)
      • 1.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이 궐위 될 때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 제5조 (선거 시기) 선거는 매 학년도 12월 중에 실시한다.

      • 제6조 (선거 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 제7조 (선거 관리 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학생지도위원회 위원 및 대의원 대표 약간 명(3~5명 이내)으로 구성하고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 2.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일체
      •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 제8조 (후보자 등록)
      •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원서 1부
      • 2. 담임교사 추천서 1부 / 학생추천 명단 1부(추천자 20인 이상)
      • 3. 자격 증명서 1부(성적, 출결 확인 : 담임교사 발행)
      • 4. 징계 유무 확인서 1부 (학생부장 발행)
      •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 및 구비 서류를 심사하고, 결격 사유 발생 시에는 반환 처리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고한다.

      • 제9조 (선거 운동)
      • 1.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을 필한 직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 2. 선거운동 비용은 학생자치회비만 사용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위원회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 합동 소견 발표회를 추진한다.

      • 제10조 (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7일 이전에 공고한다.

      • 제11조 (투표 및 개표)
      • 1.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입후보자 성명란에 표기한다.
      • 2. 투표소 내에는 위원회 위원과 참관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할 수 있다.

      • 제12조 (당선인)
      • 1.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 3.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유권자 수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자 중 1/3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13조 (벌칙)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다.
      •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 2.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
      • 3.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 4.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 제14조 (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 부칙
      • 1. 본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정·부회장이 임기 중 학교 교칙을 위배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때 는 그 직을 박탈하고, 제4조 2항에 의거 재선출하고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 3. (개정 및 시행) 본 개정안은 2016.8.18.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