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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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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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 제도 도입: 2024학년도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지급 완료자는 2025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지원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2025학년도
바우처가 자동신청 되며, 지급수단사 변경 희망 시,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나. 안내사항 1) 2025학년도 계속사용 거절 신청기간(2025. 3. 5.(수)~3. 20.(목) ) 2) 바우처 관련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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