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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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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2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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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 제도 도입: 2024학년도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지급 완료자 2025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지원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2025학년도 바우처가 자동신청 되며, 지급수단사 변경 희망 시,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 안내사항

    1) 2025학년도 계속사용 거절 신청기간(2025. 3. 5.()~3. 20.() )

    2) 바우처 관련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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