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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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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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7일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태조사 시 제출했던 진단서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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