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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2.03.14 조회수 111
첨부파일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8일까지 보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실태조사 시 제출했던 진단서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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