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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문 (개정)
작성자 보건실 등록일 21.08.13 조회수 163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관리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 (7.25.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원칙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등교시 제출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원칙 :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해제 될 때 까지 등교중단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중 하나만 충족해도 등교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원칙: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등교시 제출(: 문자 통지 사본 등)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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