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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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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안내
작성자 최병숙 등록일 21.03.29 조회수 308
첨부파일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2. 다자녀 학생 지원기준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4월 5일~4월 30일(담임 선생님께 서류 제출)

신청서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다자녀교육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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