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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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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개정안(2020.12.11.학운위 확정) 공포
작성자 이창용 등록일 20.12.14 조회수 154
첨부파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2020.12.11.학운위 확정)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드립니다.

상위규정과 상급기관 업무지침(권고)에 의거 이번 12월 학교운영위의 확정을 통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공포이후 혹은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12.14.(월)

 

청주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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