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PM)에 관한 학부모 교육 자료(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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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용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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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주여고 학생생활안전부 입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도로교통법」 개정*(12.10.시행)으로 만13세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학생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하고, 13세 이상은 누구나 PM을 운전 가능(벌칙규정 없음))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수능 이후, 연말) 인 만큼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더욱 우려 됩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아이들 교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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