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기준 변경 및 방학 중 자가진단 중지(1학년~2학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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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미정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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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기준 변경 및 방학 중 자가진단 중지(1학년~2학년)안내> * 3학년은 방학기간 동안도 등교수업을 하므로 등교전 자가진단 필수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 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 변경 후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약 복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증상 없을시 등교 가능 - 변경 전
▣ 방학 중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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