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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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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기준 변경 및 방학 중 자가진단 중지(1학년~2학년)안내
작성자 엄미정 등록일 20.07.29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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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기준 변경 및 방학 중 자가진단 중지(1학년~2학년)안내>

        * 3학년은 방학기간 동안도 등교수업을 하므로 등교전 자가진단 필수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 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 변경 후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약 복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증상 없을시 등교 가능 - 변경 전

 

방학 중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구 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 중

- 방학 중 자가진단 일시 중지

* 학생 스스로 건강체크 도구로 활용하고, 학교 자체에서 나이스 확인 등 집계 생략

자가진단

재개 시점

 

- 개학 3일 전부터 자가진단 실시(1학년~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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