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홍보]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0 조회수 49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하오니 안전생활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 (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이전글 2023. 상반기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예정 인원 현황
다음글 [홍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 관련 교육제증명 발급 중단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