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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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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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안내하오니 안전생활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 (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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