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 결시생 인정점, 분리고사실 응시 안내(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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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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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방법, 인정서류 및 코로나 확진학생 분리고사실 응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2학기에는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공결로 인정점 100%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2.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제출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3.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나.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 ◦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2.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나. 격리기간 중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격리기간 중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격리기간 중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 더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신청서는 첨부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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