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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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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작성자 최명진 등록일 22.10.06 조회수 62
첨부파일

주요 내용

  ○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③ 세대주

 ④ 성인 가족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

     미만 본인 신청 가능

 ③ 세대주

 성인 세대원

 ⑤ 보호시설의 장

 

 ○ 신청기간 연장 운영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 9. 30.

’22. 6. 29. ∼ 10. 31.

 

  ○ 선불카드 운영(신규)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공카드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 구체적인 내용(신청서 서식 포함): 첨부파일 참고 

  ○ 학습특별지원금 관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053-23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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