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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 알림 가정통신문
작성자 권혁윤 등록일 21.04.14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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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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