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고등학교 교내 건물(내부)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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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8.07.25 |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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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고등학교 교내 건물(내부)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 제출: 2018.07.25.∼2018.08.13.(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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