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청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서신으로 송부하고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학부모회 개최 전까지 도달된 서신 또는 우편 투표지를 투표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ㆍ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 추천후보자가 위원 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동의를 얻어 무투표 당선 시킬 수 있다.
제6조의2(위원 선출의 특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만으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당원 요부에 대한 자격제한은 하지 않는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기간제, 파견근무자 등은 제외)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의1(위원의 의무)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와 다른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휴학.전학.졸업.퇴학 하는 경우.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023. 2. 22. 개정>
2. 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또는 사전 연락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하는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이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1의 3항 규정을 위한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개시 및 임원선출)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지역위원 중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9조(정기회 및 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통지한다.
③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소집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급식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4.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2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소위원회 이외에 기타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3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②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회의운영 및 회의참관) 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학부모, 학생 또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제안.건의사항 심사 및 절차) ① 학부모.학생.교원.지역주민 등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을 위원 1인의 소개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안.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한 후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항의 제안.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제안.건의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4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6. 3. 26. 훈령 제1호)
① 이 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27. 훈령 제2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3. 23. 훈령 제3호)
①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3. 훈령 제4호)
① 이 규정은 199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29. 훈령 제5호)
①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5. 훈령 제6호)
①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03. 2. 6. 훈령 제7호)
① 이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26. 훈령 제8호)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7.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1. 훈령 제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2. 훈령 제1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22. 훈령 제12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