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방학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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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여중 | 등록일 | 25.07.25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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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안전수칙을 안내드리니, 방학 중 학생들이 올바른 이용 습관을 기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만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만16세 미만인 중학생은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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