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등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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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여중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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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충북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드림앱」을 활용한 지문 등 자가 등록 방법, 아동안전지킴이(집) 설명 등 아동 안전에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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