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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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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등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청주여중 등록일 24.07.15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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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충북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드림앱을 활용한 지문 등 자가 등록 방법, 아동안전지킴이() 설명 등 아동 안전에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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