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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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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안내문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2.09.18 조회수 147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41KB) (다운횟수:72)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위헌 결정으로 인한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안내문입니다.

첨부화일을 확인해보시고,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직장에 꼭 반납처리를 하시어, 이중 수혜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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