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1. 학생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
- 가.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 나.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 인정 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2.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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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 시간 안내표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8시간
봉사활동 인정표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토·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 나.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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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정 시간표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대상 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 다.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출석정지 기 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라. 영리 목적의 기관(시설),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 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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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봉사활동 확인자의 사인은 인정 하지 않고 직인이 있는 것만 인정한다. - 라. 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학생 1인당 봉사활동 시수의 20%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 마. 봉사활동 동아리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 - 봉사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부서에서 학기 초 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동아리 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하나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때 모두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바. 학생 봉사활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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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영역 및 유형 활동 영역 활동 유형 지역사회 봉사활동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 등
•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 등
•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자연 환경
보호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보호, 식물활동, 저탄소 생활습관화 등
•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주변 정화, 환경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등
3. 학생 봉사활동 절차
- 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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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담임 나이스 조회--->실적 인정
4.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 가. 전학년 봉사활동성적의 총점은 12점(기본점수 9점)으로 한다.
- 나.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다. 재학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 - 권장 시간수 : 20시간(창체 봉사활동 포함), 2022 고입내신 반영: 3학년 5시간 만점
- -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활동 :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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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봉사활동 기준표 1학기(5시간) - 전학년 2학기(5시간) - 전학년 일자 시간 내용 활동영역 일자 시간 내용 활동영역 3/5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8/27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3/26 1 봉사활동
소양교육캠페인활동 9/3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5/7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10/1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5/14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10/15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6/4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10/29 1 실내외 대청소 자연환경
보호활동 -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운영한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1시간 이상부터 1시간당 0.1점씩 점수화하여 가산점을 준다.
*11시간 : 0.1점, 12시간 : 0.2점, 13시간 : 0.3점 ……, 20시간 :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