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청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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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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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거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 청주여중 행정실 인편 접수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4년 3월 6일(수) 10:00 ~ 2024년 3월 11일(월) 15: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청주여중 행정실에 비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년 3월 18일 (금요일) 9:00 ~ 14:00 ◦선거장소: 우리학교 강당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6명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청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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