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홍보-오타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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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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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선출 홍보 가정통신문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다시 안내 드립니다.
- 정정사항: 금번 보궐 선출 위원수: 학부모위원 0명, 교원위원 2명(총 2명)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2023. 3. 1.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6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4명(총 12명) - 금번 보궐 선출 위원수: 학부모위원 0명, 교원위원 2명(총 2명) ◈ 위원의 임기: 제14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022. 4. 1. 부터 2024. 3. 31.까지 2년이며 보궐선출의 경우 임기 잔여기간 입니다. 1차례 연임가능.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보궐선출은 이렇게 합니다. ◈ 선출시기 및 대상 ◦ 학부모위원: 해당없음 / 교원위원: 전출 인사발령 2명, 2023. 3. 20.까지 ◈ 선출 방법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등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안 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또는 행정실 (☎273-710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3. 7. 청 주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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