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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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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 학생 전담기관(해맑음 센터) 안내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21.03.12 조회수 161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는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입니다.

 

.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위탁대상

전국 초,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방법

입교 상담문의: 070-7119-4119(상담지원팀 담당자)

 

1.신청서 2.추천서 3.생활기록부 등 첨부 서류 접수

 

스캔 파일 이메일 접수: friend@uri-i.or.kr

교육기간

단기형: 기본 2주 과정 후 연장 가능

 

장기형: 최대 1(학교적응기간 포함)

운영내용

붙임 참조

기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금로 77 해맑음센터

. 본 기관의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위탁생은 원적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붙임1. 해맑음센터 운영안내.pdf

붙임2. 해맑음센터 리플렛.pdf 

붙임3. 해맑음센터 브로셔.pdf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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