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21.03.09 조회수 176
첨부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1년 4월 20일(화) 까지

  나. 접수대상: ’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마.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사. 붙임문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1부 

 

붙임문서 꼭 확​인해주세요

이전글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다음글 2021.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모집 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