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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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9.01.08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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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한 판단 및 입력의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년 추징되어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빙자료 제출 시, 안내문 파일(첫 번째 첨부파일) 3페이지의 "확인서"도 함께 출력 및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자료 입력 및 제출 예정 기간: 2019. 1. 15. (화) ~ 1. 21. (월)
16일 이후부터 PDF 다운 후 업로드를 권장하며, 업로드한 경우에도 서류는 반드시 기간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간 내 입력 및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2019년 5월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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